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DB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서비스의 종류)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조회서비스 : 계약사항조회, 입ㆍ출금거래내역, 변액보험적립금, 청약철회 등
- 입금서비스 : 보험료 입금 및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상환 등
- 출금서비스 : 보험계약대출금, 분할 및 만기보험금, 배당금, 해지환급금, 휴면보험금, 연금보험금 등
- 변경ㆍ등록서비스 : 고객정보변경, 자동이체변경, 펀드변경, 자동대출등록/신청/해지, 자동송금계좌등록 등
- 증명서발행 : 소득공제용납입증명서, 잔액증명서, 보험증권재발행신청 등
- 기타업무 : 사고보험금 신청/조회 등
제 3 조 (서비스 이용매체 )
이용자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인터넷 사이버창구 서비스 : 개인용컴퓨터(PC) 등 사이버 창구 접속이 가능한 전자적 장치
- ARS 서비스 : 전화, 휴대폰 등
- 모바일창구 서비스 : Android기반 모바일기기, ios기반 모바일기기 등 모바일 창구 접속이 가능한 전자적 장치
제 4 조 (서비스의 개시 )
이용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회사 사이에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가 개시된다.
- ① 이용자가 고객창구에 방문하여 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에 동의하고, 회사 소정의 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를 작성하여 회사가 이를 확인ㆍ승인하였을 경우
- ② 이용자가 회사의 인터넷 사이버창구에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카카오인증 등)을 이용하여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에 정하는 고객인증 절차를 거친 후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승인하였을 경우
- ③ 이용자가 ARS를 이용하여 회사의 약관에 동의하고 신용카드를 통한 고객인증 후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승인하였을 경우
- ④ 이용자가 회사의 모바일창구에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카카오인증 등)을 이용하여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에 정하는 고객인증 절차를 거친 후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승인하였을 경우
제 5 조 (이용시의 본인확인 방법)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마다 서비스 종류 및 내용별로 회사가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입력했을때 동내용이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터넷 사이버창구 서비스 : 전자서명(공동인증서, 카카오 인증 등)을 통한 본인 인증 , 휴대전화 본인 인증
- ARS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계약번호, 거래비밀번호, 신용카드 인증
- 모바일창구 서비스 : 전자서명(공동인증서, 카카오 인증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휴대전화 본인인증
제 6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회사에서 따로 정한 시간으로 하며 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회사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일부 제한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대상 계약)
- ① 서비스는 회사에 가입된 이용자 명의의 계약에 한해 제공하며, 서비스 신청 이후에 가입한 계약도 별도의 신청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서비스 이용대상 계약에서 제외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 8 조 (비밀번호 등록)
- ① ARS서비스 신청시 이용자는 핀패드(Pin-pad)를 통하여 4자리의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서비스 신청 완료 후 입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ARS 이용신청시에는 전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비밀번호를 전화 또는 전자적 접근매체를 통해 조회 할 수 없으며,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 확인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용한도 및 수수료)
- ① 서비스 이용한도와 수수료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제반 이용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각종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이용자의 이용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합산한다.
제 10 조 (거래내용의 확인)
이용자는 입출금거래시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접속하여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 조 (서비스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업무를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다.
- ① 회사의 모계좌 자금이 부족한 경우
- ② 고객의 자동이체 입금/송금 계좌가 해지된 경우
- ③ 법적으로 지급중지가 된 계약의 지급요청시
- ④ 등록된 본인확인을 위한 코드(비밀번호)와 고객이 입력한 코드가 회사에서 정한 소정횟수이상 연속해서 틀렸을 경우
- ⑤ 기타 회사가 지급 및 수납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2 조 (이용자의 책임)
- ① 거래비밀번호 및 접근매체는 서비스 이용시 본인확인을 위한 주요수단이므로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비밀번호를 유출하거나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 접근매체의 노출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② 이용자가 비밀번호의 유출,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접근매체 내용의 노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콜센터를 통해 회사에 통보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접근매체 분실신고, 서비스의 이용중지 신청을 해야 한다. 회사에 이용자의 통지가 접수되기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의무를 진다. 그러나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신상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천재지변, 정전, 기타 회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회사의 책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 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③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제 14 조 (서비스의 해지)
- ① 고객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해지신청을 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이용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일체의 행위
-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이나 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이용규칙에 위배되는 행위
제 15 조(보험계약대출)
서비스에 의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경우 이용자는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의 내용을 승인한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ARS서비스에서 약정서 안내를 음성 또는 휴대폰 문자안내를 선택할 경우 약정서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6 조(분쟁처리)
- ① 본 약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 전산상의 명백한 오류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중앙컴퓨터에 입력된 자료의 내용에 따른다.
- ②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 ③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7 조(약관변경)
회사가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항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 상에 변경일 기준 1개월 전에 게시하고, 게시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고객의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가 회사에 도달되지 않으면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8 조(준용규정)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해당 보험약관, 보험계약대출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회사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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