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근거 및 목적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설치 대수
[기준일:2015.03.0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설치장소 설치대수 촬영범위 강남 고객센터 4대 고객창구, 객장, 출입구 등 강북 고객센터 5대 부산 고객센터 4대 대전 고객센터 4대 - 관리책임자
회사는 영상정보관리의 적법성 및 절차,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영상정보보호책임자 : 총무팀장
-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 : 各고객센터 관리자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녹화
- 보관장소 : CCTV가 설치된 고객센터
- 보관기간 :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 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
고객센터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하면 신분확인 후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회사는 영상정보가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ㆍ제공되지 않도록 이용 및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합니다.
- ① 정보주체가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제출 후 열람
- ②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시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 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공문을 제출시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열람 및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2.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3.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 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1년 9월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 하기 최소 7일전에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1년 9월 30일
- 시행일자 : 2011년 9월 30일
- 최종변경일자 : 2015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