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범위
- (1)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님께서 동의하신 이용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 (2) 고객님은 상품소개 등의 목적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및 이용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정보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 (1)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실 통보 요구
고객님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생명보험협회, 타 금융회사 등 제 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 이용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고객님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철회권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 연락 중지 청구(Do-Not-Call)
고객님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계약체결 3개월 이후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님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철회할 수 없으며, 계약의 유지•관리•상담, 기타 업무위탁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해 금융회사가 상품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을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지하도록 청구(Do-Not-Call)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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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님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NICE평가정보㈜ : ☎ 02-2122-4000 (www.niceinfo.com)
- 서울신용평가정보㈜ : ☎ 1577-1006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 : ☎ 02-708-1000 (company.koreac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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