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DB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에서 제공하는 ‘개인고객 사이버창구’에 대한 각종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함 )의 제공 및 용어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대상계약)
"서비스"의 제공은 "회사"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8조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 (이하 "운용관리계약"이라 함)에 한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습니다.
- ① "사용자"라 함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용자를 말합니다.
- ② "가입자"라 함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③ "인증매체"라 함은 "가입자"가 사이버창구에 접속할 때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수단으로, "회사"가 접속을 허용한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의 방법을 말합니다.
- ④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로서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고객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자격 취득)
- ① "가입자"가 사이버창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DB생명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이용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 "가입자"가 사이버창구를 이용하고자 할 때마다 인증매체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가입자"가 사이버창구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의로 사용등록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종류)
- "가입자"가 사이버창구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퇴직연금계약의 계약내용, 적립금, 입 • 출금내역 및 기타거래에 관한 정보 제공
- ② 제1호의 정보에 대한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
- ③ 개인형퇴직연금계약의 해지청구
- ④ 가입자정보 변경신청
- ⑤ 그 외 각종증명서 발행 등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부가업무
- 가입자별로 운용관리계약의 체결 내용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을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시간 등)
- 사이버창구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일부는 따로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이버창구의 퇴직연금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 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사이버창구에 고시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약의 해지청구는 당사에 접수한 결과가 16시00분을 기준으로 16시00분을 초과한 경우는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접수처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일이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계약의 해지청구는 당사에 접수한 결과가 16시00분을 기준으로 16시00분을 초과한 경우는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접수처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일이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회사"는 사이버창구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사이버창구에 고시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제7조 (서비스 접속 및 본인 확인)
- "회사"는 "가입자"가 사이버 창구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사"가 접속을 허용한 인증매체를 통하여 사용을 요구하며, "가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가입자"는 본인의 인증매체를 관리할 책임을 집니다.
- "가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알려 주거나 양도해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에게 이 약관에 따른 사이버 창구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서도 안됩니다.
- "회사"는 "가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4항의 경우에 제3자가 인증매체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이용하고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처리한 후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며, 그 효과는 "가입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자"는 인증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인증매체를 복제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발급기관에게 통지하고, 기존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거나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와 권한)
- "회사"는 공인인증으로 로그인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인인증기관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에 등록된 "가입자"에 한해 제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고객정보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 외 타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법률에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②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
- ③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9조 (기업담당자의 의무와 권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신규/변경/효력정지/효력회복 신청 등 제반 인증서 관련 업무는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업무 준칙에 따릅니다.
- "가입자"는 서비스 신청시 정확한 정보와 사실만을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가입자"의 신청에 따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업무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후에도 "회사"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요청한 내용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퇴직연금 해지청구의 제한)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해지청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송금 받는 계좌가 해지되는 등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법적으로 지급중지가 된 계약일 경우
- 기타 "회사"가 청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계약사항 변경서비스)
- 변경에 관한 내용의 사실 여부는 "가입자" 본인인 책임집니다.
- 계약사항 변경서비스에 관한 변경내역을 변경일 중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사항 변경서비스에 따른 변경내역에 관하여는 명백한 오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중앙컴퓨터에 입력된 내용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2조 (계약사항 변경서비스의 제한)
"회사"가 퇴직연금 계약사항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정정 및 취소)
이미 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가입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는 당일 16시00분까지 취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용수수료)
"가입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사이버 창구 및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공인인증기관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내지 인증비용 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와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정지 및 폐지 등)
- 인증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과 고객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임의로 사이버창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 약관에 의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사이버창구를 운영할 수 없거나 이 약관에 의한 약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이버창구를 중단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이버창구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이 약관 및 서비스이용에 관련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②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 ③ 서비스의 이용목적에 불합리한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④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 ⑤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⑥ "가입자"의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등 회원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인의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을 도용하는 경우
- ⑦ 사이버창구 및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⑧ 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⑨ 사이버창구 및 서비스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⑩ 기타 관계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규칙에 위반하여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입자"는 제4항의 경우에 "회사" 및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사"는 "가입자"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사이버창구나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이 약관에 의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필요사항의 통지)
- "회사"는 "가입자"의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전송한 사항은 "가입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가입자"는 e-mail, 주소, 연락처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신청 또는 사이버창구를 통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제17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가입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 "회사"가 제7조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자"의 지시내용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가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가 도용, 부정사용, 대여, 위탁, 양도 및 분실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 처리되지 않은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천재지변, 전산 및 회선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이버창구의 운영이나 퇴직연금서비스의 제공이 지연 또는 불가능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
- "회사"가 최후로 알고 있는 "가입자"의 정보에 기초하여 처리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가입자"의 인증매체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기타 "가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8조 (분쟁처리)
이 약관 및 사이버창구의 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전산망의 명백한 오류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중앙컴퓨터 내지 사이버창구의 업무를 처리하는 컴퓨터 및 사이버창구를 이용함으로써 생성된 자료를 저장하는 저장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최종의 사실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로 합니다.
제19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입자"의 사이버창구 이용시 동의함으로써 발생합니다.
- "회사"는 영업상의 중요한 사유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당해 변경 내용을 사이버창구에 적용일 7일 이전부터 1개월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 변경 공지된 약관은 "가입자"가 적용일 이후 최초 로그인시에 변경된 약관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0조 (계약의 위반)
"회사" 또는 "가입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준용규정)
-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운용관리계약서에 준용하여 따르기로 합니다.
- 이 약관은 "DB생명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