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동부생명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보기

지난 동부생명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보기 (2016.10.07 ~ 2018.04.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31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이 공시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보험·대출 등 고객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유지·관리, 거래 당사자의 식별·확인, 금융상품 및 각종 서비스의 소개 및 제공, 통계적 이용 등 내부분석,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 등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보험거래 관련
    • 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직장,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보험거래정보, 보험금 지급정보
    •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 대출거래 관련
    • 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직장,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신용거래정보 : 대출·보증·담보제공·신용카드(현금서비스)·할부금융·시설대여, 그 밖에 금융거래
    • 신용도 판단정보 : 개인신용평점 또는 개인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기록, 연체·부도·대지급, 허위·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 신용거래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주택소유여부, 납세실적, 기업의 연혁·주식·지분보유현황 등 기업의 개황, 판매내역·수주실적·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납세실적 등
    • 공공기관 보유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식별,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 판단에 필요한 공공 기록 정보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정보 :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실종선고의 재판, 회생· 개인회생에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에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등
      •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 등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등
2.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및 종류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및 종류
구분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하는
신용 정보의
종류
보험고객 신용정보집중기관
(생명·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
보험계약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개인식별정보, 보험거래정보, 보험금지급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당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동부생명FP 등 컨설턴트, 보험대리점, 우편물배달회사, 리서치회사, 서비스제공회사 등) 계약적부·보험사고조사·보험금 지급심사, 보험계약의 유지·관리·상담·조사연구(리서치), 서비스 제공,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소개, 이벤트 안내 등
타보험회사(우체국, 유사보험사업사 포함), 재보험회사, 보험개발원 보험계약의 적부 및 보험사고조사, 보험모집질서의 유지,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보험원가 관리,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 등
금융거래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금융거래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대출고객 전국은행연합회,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당사가 업무를 위탁한 자(리서치업체, 우편물배달업체, 신용정보회사, 법무사 등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해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자) 대출계약의 체결·유지·관리·상담, 조사연구(리서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고객, 이벤트 안내, 기타 위탁사무의 수행
3.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때부터 거래 종료 후 관련 법률에 의해 보유 및 이용이 금지되는 때까지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종이 문서의 경우 분쇄 또는 소각처리하고 전자적 파일의 경우 재사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처리 후 확인자가 삭제 여부를 확인
4.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위탁하는 업무 내용 수탁자(위탁을 받는 자)
보험계약 모집 및 사후관리, 신상품 소개 및 이벤트 안내 당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보험설계사(FP), 보험대리점
전산 개발 및 운영 FIS
헬스케어서비스제공 ㈜AAI헬스케어
채권추심 미래신용정보
이창훈법무사
우리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고객안내장 제작 및 발송 빌포스트
휴대폰 본인인증 NICE신용평가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 스탠다드네트웍스
라온엠씨
자금이체 VAN 서비스 KS-NET
카카오 알림톡 엠티에스컴퍼니
판촉물 제작 및 발송 위탁 ㈜인정인터내셔널
보험계약 적부조사 KCA
에이원
TSA
인스리서치
차병원
보험금 사고조사 TSA 손해사정
C&S 손해사정
A+ 손해사정
해오름 손해사정
KCA 손해사정
동부 CAS
바른 손해사정
보험계약 검강검진 세인파라메딕
차파라메딕
안심파라메딕
콜상담업무 및 통화품질 모니터링 업무 유니에스
전입세대열람 및 임대차 현장 조사 A&D신용정보
소송 사건 위임계약 법무법인 소명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동헌
법무법인 선우
신아 법무법인
법무법인 중원
법무법인 창원
법무법인 청률
법무법인 형제
법무법인 태평양
강부환 변호사
강성명 변호사
변호사 이기영 한상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경현 법률사무소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5.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방법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 계약 체결을 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는 철회하실 수 없으며, 계약의 유지·관리·상담, 기타 업무위탁에 따른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회사 대표전화(1588-3131),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bulife.com) 또는 서면으로 철회의 의사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 영업목적 이용 동의 철회, 연락 중지 요청
    •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새로운 금융상품의 소개 등 영업목적 또는 서비스 제공목적으로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고객님께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영업목적 이용 동의 철회 또는 연락 중지 청구는 회사 대표전화(1588-3131),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bulife.com)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 제공 사실 통보 요구 권리

    고객님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 관리 지점에 방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아 최근 1년간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제공 받는 자, 그 이용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회·열람 및 정정 청구 권리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의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 및 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창구를 통하여 제공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 제공 또는 열람한 고객님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정정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적의 조치한 후 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무료확인 서비스 안내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의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ICE신용평가정보㈜ : 02-2122-4000 www.nicecredit.com
      • 서울신용평가정보㈜ : 02-3445-5000,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 : 02-708-6000, www.koreacb.com
6.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성명 : 임경일
  • 직책 : 상무
  • 연락처 : 02-301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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