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동부생명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보기 (2016.10.07 ~ 2018.04.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31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이 공시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보험·대출 등 고객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유지·관리, 거래 당사자의 식별·확인, 금융상품 및 각종 서비스의 소개 및 제공, 통계적 이용 등 내부분석,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 등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보험거래 관련
- 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직장,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보험거래정보, 보험금 지급정보
-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 대출거래 관련
- 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직장,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신용거래정보 : 대출·보증·담보제공·신용카드(현금서비스)·할부금융·시설대여, 그 밖에 금융거래
- 신용도 판단정보 : 개인신용평점 또는 개인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기록, 연체·부도·대지급, 허위·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 신용거래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주택소유여부, 납세실적, 기업의 연혁·주식·지분보유현황 등 기업의 개황, 판매내역·수주실적·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납세실적 등
- 공공기관 보유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식별,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 판단에 필요한 공공 기록 정보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정보 :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실종선고의 재판, 회생· 개인회생에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에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등
-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 등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등
2.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및 종류
구분 | 제공받는 자 | 이용 목적 | 제공하는 신용 정보의 종류 |
---|---|---|---|
보험고객 | 신용정보집중기관 (생명·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 |
보험계약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개인식별정보, 보험거래정보, 보험금지급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
당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동부생명FP 등 컨설턴트, 보험대리점, 우편물배달회사, 리서치회사, 서비스제공회사 등) | 계약적부·보험사고조사·보험금 지급심사, 보험계약의 유지·관리·상담·조사연구(리서치), 서비스 제공,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소개, 이벤트 안내 등 | ||
타보험회사(우체국, 유사보험사업사 포함), 재보험회사, 보험개발원 | 보험계약의 적부 및 보험사고조사, 보험모집질서의 유지,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보험원가 관리,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 등 | ||
금융거래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금융거래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 ||
대출고객 | 전국은행연합회,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
당사가 업무를 위탁한 자(리서치업체, 우편물배달업체, 신용정보회사, 법무사 등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해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자) | 대출계약의 체결·유지·관리·상담, 조사연구(리서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고객, 이벤트 안내, 기타 위탁사무의 수행 |
3.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때부터 거래 종료 후 관련 법률에 의해 보유 및 이용이 금지되는 때까지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종이 문서의 경우 분쇄 또는 소각처리하고 전자적 파일의 경우 재사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처리 후 확인자가 삭제 여부를 확인
4.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위탁하는 업무 내용 | 수탁자(위탁을 받는 자) |
---|---|
보험계약 모집 및 사후관리, 신상품 소개 및 이벤트 안내 | 당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보험설계사(FP), 보험대리점 |
전산 개발 및 운영 | FIS |
헬스케어서비스제공 | ㈜AAI헬스케어 |
채권추심 | 미래신용정보 |
이창훈법무사 | |
우리신용정보㈜ | |
고려신용정보 | |
고객안내장 제작 및 발송 | 빌포스트 |
휴대폰 본인인증 | NICE신용평가정보 |
휴대폰 문자서비스 | 스탠다드네트웍스 |
라온엠씨 | |
자금이체 VAN 서비스 | KS-NET |
카카오 알림톡 | 엠티에스컴퍼니 |
판촉물 제작 및 발송 위탁 | ㈜인정인터내셔널 |
보험계약 적부조사 | KCA |
에이원 | |
TSA | |
인스리서치 | |
차병원 | |
보험금 사고조사 | TSA 손해사정 |
C&S 손해사정 | |
A+ 손해사정 | |
해오름 손해사정 | |
KCA 손해사정 | |
동부 CAS | |
바른 손해사정 | |
보험계약 검강검진 | 세인파라메딕 |
차파라메딕 | |
안심파라메딕 | |
콜상담업무 및 통화품질 모니터링 업무 | 유니에스 |
전입세대열람 및 임대차 현장 조사 | A&D신용정보 |
소송 사건 위임계약 | 법무법인 소명 |
법무법인 광장 | |
법무법인 동헌 | |
법무법인 선우 | |
신아 법무법인 | |
법무법인 중원 | |
법무법인 창원 | |
법무법인 청률 | |
법무법인 형제 | |
법무법인 태평양 | |
강부환 변호사 | |
강성명 변호사 | |
변호사 이기영 한상연 법률사무소 | |
변호사 주경현 법률사무소 | |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
5.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방법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 계약 체결을 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는 철회하실 수 없으며, 계약의 유지·관리·상담, 기타 업무위탁에 따른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회사 대표전화(1588-3131),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bulife.com) 또는 서면으로 철회의 의사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 영업목적 이용 동의 철회, 연락 중지 요청
-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새로운 금융상품의 소개 등 영업목적 또는 서비스 제공목적으로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고객님께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영업목적 이용 동의 철회 또는 연락 중지 청구는 회사 대표전화(1588-3131),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bulife.com)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 제공 사실 통보 요구 권리
고객님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 관리 지점에 방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아 최근 1년간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제공 받는 자, 그 이용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회·열람 및 정정 청구 권리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의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 및 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창구를 통하여 제공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 제공 또는 열람한 고객님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정정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적의 조치한 후 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무료확인 서비스 안내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의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ICE신용평가정보㈜ : 02-2122-4000 www.nicecredit.com
- 서울신용평가정보㈜ : 02-3445-5000,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 : 02-708-6000, www.koreacb.com
6.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성명 : 임경일
- 직책 : 상무
- 연락처 : 02-301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