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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부칙

윤리강령 부칙 적용대상
  • · 이 윤리강령은 회사, 임직원, 영업관련 관계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거래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윤리강령의 활용
  • · 회사는 임직원 및 제반 관계인들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게 하고 회사 경영이념 달성을 위한 대내·외 행동기준으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 · 윤리강령을 업무에 적용할 때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부서)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윤리강령의 위반사항을 인지한 임직원은 위반사항을 즉시 해당 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 · 본 윤리강령은 전 임직원이 쉽게 접근, 탐독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위임규정
  • · 이 윤리강령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행동지침은 윤리적 판단기준 및 행동지침에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포상 및 징계
  • ·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직원은 관련규정에 의거 포상하며,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상의 및 자문
  • · 임직원 및 제반 관계인들이 윤리적 판단기준 및 행동지침을 실천, 행동함에 있어서 의문이나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할시는 준법
      감시인(준법감시부서)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는다.
해석기준
  • ·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 및 법규준수 행동기준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준법
      감시인(준법감시부서)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사내 기타 규정과의 관계
  • · 윤리강령의 내용과 타 규정과의 상충이 발생할시는 본 윤리강령이 우선한다.
시행시기
  • · 윤리강령은 2001. 8. 1 부터 시행한다.
  • · 윤리강령은 2007. 8. 1 개정하여 시행한다.
  • · 윤리강령은 2010. 6. 1 개정하여 시행한다.
  • · 윤리강령은 2014. 2. 28 개정하여 시행한다.
  • · 윤리강령은 2018. 2. 1 개정하여 시행한다.
  • · 윤리강령은 2022. 6. 1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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