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회사 내용


- · 공정한 선정기준에 의해 거래업체를 선정·등록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과 제도를 갖추고 실행한다.
- · 거래업체 선정시 압력이나 청탁은 배제한다.
- · 상호 합의된 거래조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 · 거래업체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업체의 승인을 받는다.
- · 회사의 잘못으로 거래업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 ·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 · 거래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은 공정하게 상호 공유한다.
- ·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업체와 상호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