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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강령 본문

국가/사회 내용

윤리강령 본문 건전한 기업활동
  • ·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상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전개한다.
  • ·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 및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 국제협력기구(OECD)의 “국제 상거래 뇌물방지협약”과 국내의 “국제 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 · 사회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증대를 도모한다.
사회의 기본질서 존중과 준수
  • · 보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쟁사와의 상호존중 및 선의의 경쟁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 시장의 자유시장경쟁원칙에 따라 국내외 금융 · 보험 ·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금융 · 보험관계법규에 따라 성실히 행동한다.
  • · 금융기관의 조직원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받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고객과의 개인적 금전
      대차행위 등은 엄금한다.
정당한 정보의 입수 및 활용
  • · 정보취득시 관련법령은 물론 윤리적으로도 적합한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야 하며, 경쟁사의 기밀을 불법 · 부당하게 취득하지 않
      는다.
  • ·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
불공정행위 금지
  • · 경쟁사와 부당한 가격결정 및 담합 등 시장경제 원리와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공정성, 건전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투자자의 신뢰상실을 초래 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 시세조정행위 등은 하지 않는다.
정치참여 금지
  • ·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한다. 임직원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자격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 · 규정에 대하여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사회공헌
  • · 회사는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 · 자원봉사, 재난구호,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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