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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준법 신고센터

정보교류차단정책
정보교류 차단대상 및 정보
정보교류차단대상 정보교류차단 정보
• 집합투자업 부문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 금융투자상품의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중 예외사항
정보교류차단 정보 정보교류 차단제외대상
• 금융투자상품의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
•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별 설정 총액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법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및 정보 제공의 목적 등에 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와 정보를
   제공 받는 부서가 정보 제공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정보를 제공받
   은 부서가 제공 받은 정보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
구분 정보교류 차단제외대상
• 사내 정보교류 차단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작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사내 정보교류 예외적 허용
• 정보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 제공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제공 정보가 업무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일 것
•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 정보 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 해당 임직원이 제공 받은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
• 사외 정보교류 차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의 예외적 사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 4-7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사외 정보교류 예외적 허용

• 준법감시인은 사내 정보교류 예외적 허용 관련으로 대상 건의 특성에 따라 건별 승인 또는 계속적·반복적 정보교류에 대한 포괄적
  승인을 할 수 있다. 단, 포괄적 승인의 경우 해당 임직원은 포괄적 승인에 따른 부대 조건을 지켜야 한다.


• 회사 및 임직원은 예외적으로 사외 정보교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사전)확인,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정보제공계약서
  체결, 정보제공 내역 기록·유지 등의 허용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주요 내용

1) 이해상충방지의 일반원칙

① 회사 및 임직원은 회사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③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④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 사내정보교류 차단 운영원칙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준법감시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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