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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강령 본문

영업활동 내용

윤리강령 본문 기본윤리
  • · 회사의 임직원 및 영업관련 관계인은 영업활동에 있어 항상 DB인의 품위를 지키고 도덕적 윤리 및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
      며 회사의 방침과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한다.
  • · 항상 자신의 직·간접적인 이익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 · 임직원 및 영업관련 관계인은 높은 전문가적인 능력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그리고 유능함을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
      시킴으로써 고객에게 최선의 조언을 제공한다.
  • · 고객의 모든 정보에 관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재직(위촉) 중은 물론 퇴직(해촉) 후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
      히 노력한다.
  • · 생명보험이나 금융상품의 계약대체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이익이 가도록 의사 결정한다.
모집종사자의 영업활동에 관한 금지행위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계약조항 일부에 대하여 비교한 사항을 알리거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사업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하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사업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리는것을 권유하는 행위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 하는 행위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미 성립한 보험계약(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
  • · 고객에 대한 마케팅의 사전 양해(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반 동의)없이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과도하게 영업활동을 반복하는 행위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건강정보 포함)을 동의없이 수집 또는 이용하거나 고의적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방치 등 관리소홀로 인해 유출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 준수사항
  • · 모집종사자 이외의 자나 모집을 할 수 없는 자에게 보험 모집행위를 위탁하는 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 · 계약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모집관련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작성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모집종사자 본인이 모집한 계약을 타인의 명의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 모집종사자는 다른 회사를 모함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안내자료, 사이버몰 제작·사용시 준수사항
  • · 보험 안내자료, 사이버몰에는 제작 설치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나 명칭, 전화번호, 주소, 위탁 보험사업자의 상호나 명칭 및 관리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 보험안내자료, 사이버몰에 보험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는 행
      위를 금한다.
  • · 보험안내자료, 사이버몰에는 보험사업자의 장례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
      다.
  • · 보험안내자료, 사이버몰을 제작 사용할시는 회사의 정식 승인절차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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