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내용


- · 회사의 임직원은 DB인의 기본정신(질서, 신뢰, 사랑)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여 회사의 경영이념 및 비전을 달성한다.
- · 임직원 모두는 상호간에 인간존엄의 기본정신을 존중하며, 진정한 DB인으로서의 자세(고객가치 우선, 탐구하는 자세, 솔선수범
자기관리)를 견지하여 회사의 업무에 임해야 한다. - · 임직원 모두는 보험의 참된 가치(약속, 나눔, 가족사랑)를 이해하고 항상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어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
로 활동하여 신뢰 받는 보험인상을 구현한다. - · 임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기업의 직무를 겸하거나 사리도모의 목적으로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선물, 향응의 수수 및 외부청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 ·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는 하지 않는다.
- · 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회사 자산의 횡령, 유용 등 일
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
는다. - ·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 · 협력회사에 사적 이익을 위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 업무수행상의 필요한 보고는 적기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
임을 진다. - · 회사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조직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
- · 회사가 제시하는 인재상 및 성과주의경영을 이해하고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한다.
- · 조직원 상호간에 사회통념을 벗어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 임직원 상호간 또는 거래업체, 업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행위(금전 차용행위,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는 조직력 약화, 개인 파산 등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 회사의 임직원은 사행성 행위(고스톱, 포커, 카지노도박, 과도한 금전 및 현물내기 게임 등)가 사회 통념상 건전한 직장인으로서
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므로 삼가 하여야 한다. - · 주식투자, 매매 등의 행위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가족생활, 개인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행하여야 하며, 개인의 경제적
지위향상, 가족의 생활안정이 지속될때 개인 및 회사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함을 인식하여 과도한 투자, 매매 등의 행위를 삼가
하여야 한다.

- ·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 윤리규범 및 제반 사규를 준수하며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
당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 · 회사의 업무활동을 함에 있어서 품위를 지키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회사목표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 회사는 금융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하며, 전 임직원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당사 "내부통제기준" 참조) - · 본인이 법규 및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타인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직원은 준법감시인(준법감시부서)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사 "내부고발제도" 해당 서식 사용)

- · 임직원은 업무특성상 다양한 부문에서 고객정보 및 사내정보를 접하고 있는 바, 고객 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를 외부
에 유출하는 행위를 금한다. - · 회사 기밀사항, 신규사업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 행위를 금한다.
- · 주요 문서나 서류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 직장의 상·하·동료는 한 가족으로서,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결속하여야 하고, 존경과 사랑으로 대우하고 이끈다.
- · 대내·외 활동에 있어서 동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대하여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이행한다. 그러나 그 지시가 명백히 위법 ·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회사는 직원의 위 보고사항을 공정히 심의 · 처리하며, 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임직원은 성희롱 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무의욕 상실 ·
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결
과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회사의 성희롱 예방교과서 내용을 준수하며, 이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
다. - ·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 시중이나, 춤 등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 · 회사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을 보거나 전파하는 행위를 금한다.
- · 회사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아니한다.
-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