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중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Listen)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하고(Solve) 소비자와 적극 소통(Communicate)하는 소비자가 행복한(SMILE)기업입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지바원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인증제도입니다.
VOC 소비자소리 기획 생상 홍보 판매 LSP Leadership 리더십 System 시스템(운영·성과) Performance 성과 소비자 효용 증대 | 소비자 권익 증진

기대효과
기업 ●제품·서비스 수준을 소비자관검에서 혁신하여 대외경쟁력↑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소비자의 구매결정 요인으로 작용해 매출향상 기여
소비자 ●제품·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 제공 ●분쟁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과 편리하게 소통
공옥부문 ●사후적인 분쟁해경 및 시정조치에 필요한 사회적비용 절감↓ ●소비자중심의 선순환 시장 조성
소비자중심 공정거래위원회
CCM 인증기업은 함계 성장합니다!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대상별(CCO, 부서장·팀장, 초·중급실무자) 차별화된 맞춤형 정기교육 실시
CCM 인증·유지 지원, 코칭·멘토링 서비스 기업별공적기술서작성지원
분야·이슈별 간담회 지원 우수사례 공유 및 상호 벤치마킹 등을 통해 CCM 운영 개선 지원
의견은 더하고(+) 고충은 나눌 수(÷) 있도록 간담회 지원

우수기업 포상 국무총리 대통령 공정거래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지원 융자 한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인증기업인 경우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분야) ●협력업체에 대한 CCM 인증 취득을 지원할 경우(하도급·유통븐야)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및 갱신 평가 시 가점 부여 CCM 인증 기업인 경우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가점 부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 경감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 규제법, 전자상거래법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 사용
소비자중심 공정거래위원회 인증기업에게는 ···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중심 공정거래위원회
STEP 01 CCM 준비 ●대내·외 CCM 실천 의지 표명 ●CCM 추진 TFT 구성
STEP 02 구축·운영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구축 ●구축한 체계에 따른 운영 ●임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STEP 03 심샤·인증 ●CCM인증 공정거래위원회 ●CCM 심사 한국소비자원 ●인증유효기간 2년
심사 절차 접수 → 대상확인 → 현장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 결과통보 및 인증서 교부
STEP 04 유지·개선 ●지속적인 개선활동 ●운영 성과관리 ●CCM 인증기한의 연장
CCM소비자중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가 신회할 수 있는 신규인증은 깐깐하게, 인증관리는 엄격하게!! 정부가 인증하는 법정인증제도 CCM
CCM소비자중심 공정거래위원회
01 소비자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시 인증 취소
●소비자 관련법 : 표시 광고법, 전자 상거래법, 방문 판매법, 할부거래법
●공정거래법 : 제19조(부당공동 행위금지) 제29조(재판매가격 유지행위제한)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경우
02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은 2년만다 평가
CCM 인증 심사 항목 ●리더십
리더십 ●최고경영자 리더십 ●CCM 전략 ●사회적 가치 실현
CCM 쳬계 ●조직관리 ●자원관리 ●교육관리 ●문서관리
CCM 운영 ●소비자정보 제공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VOC 운영 절차
CCM 성과관리 ●CCM 운영 성과 ●유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