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노출 신고 시 신청인의 정보가 금융감동원의 정보 교환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공유됩니다.
이를 통해 노출자 명의의 금융거래 일부를 제한하는 시스템입니다.
신고방법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에서 등록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제한되는 금융거래
당사의 경우 일반 지급, 고객정보변경 등의 업무가 제한됩니다.
타사의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 시 보증보험 가입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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