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의2에 의해 방문판매원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름과 고유번호(보험회사 임직원의 경우 사원번호 뒤에 4자리)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혹시 고유번호(또는 사원번호 뒤에 4자리)를 모르시는 경우, 해당 방문판매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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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고유번호 (1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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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사원번호 (뒤 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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