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제도/수수료
개요
- 연금저축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계좌를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로 보지 아니하여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함
- 이체가능 금융기관 : 연금저축계좌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 단, 연금지급중인 종신형 보험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 소득세법에 의해 1인당 납입한도 초과계약 등은 계좌이체가 제한됨
연금저축 계좌이체 절차
연금저축 계좌이체 절차를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음 1. 계좌(통장)개설 2. 계좌이체신청 3.이체예정,접수,송금내역 통보 4. 확인및 처리 순서
계좌이체시 계약금액
- 계좌이체 금액은 적립금액(보험은 해지환급금)에서 금융회사별 계좌이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 다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7년 이내에 계좌 이체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