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유의사항
연금저축계좌 제도 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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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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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
연금수령한도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 - 연금수령연차)× 120% |
연금外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중도해지 |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단, 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가입금액 |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연금계좌 납입액 400만원 한도)의 12% |
보수,수수료 |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좌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계좌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은 행 | 증 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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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연금저축 보험 | 연금저축 보험 | 연금저축 신탁 | 연금저축 펀드 |
중도해지 | 정기납 | 정기납 | 자유납 | 자유납 |
가입대상 | 종신, 확정 | 확정(~25년) | 확정 | 확정 |
가입금액 | 적 용 | 적 용 | 적 용 | 적용되지 않음 |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구분 | 저축액 납입 시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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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종류 | 세액공제 혜택 |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 부득이한 경우 13.2% |
연금소득세 (5.5~3.3%, 지방세포함) |
-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 13.2%를
부과(분리과세)합니다. 단,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① 천재지변
-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 ④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 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매년 불입금중 年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시 유의 사항
-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등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의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www.idblife.com) 및 협회(www.kl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