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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안내

  •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는 상해보험의 통지의무 및 보험료 적용 기준이 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또한, 직업 또는 직무변경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험도 참고(일반/상해): 0 = 비위험, 4 = 중위험, 3 = 중위험, 2 = 고위험, 1 =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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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안내
직업코드 직업명 적용날짜 일반위험도 상해위험도
025491 교육연수기관 및 기업체 직무훈련 강사 2019-06-01 0 0
025911 장학관·연구관 2019-06-01 0 0
025920 대학 교육조교 2019-06-01 0 0
025991 보조 교사 및 기타 교사 2019-06-01 0 0
025999 그 외 교사 2019-06-01 0 0
026111 판사 2019-06-01 0 0
026112 검사 2019-06-01 0 0
026120 변호사 2019-06-01 0 0
026131 법무사 2019-06-01 0 0
026132 집행관 2019-06-0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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