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는 상해보험의 통지의무 및 보험료 적용 기준이 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또한, 직업 또는 직무변경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4.1월 개정)
직업코드 | 직업명 | 적용날짜 | 일반위험도 | 상해위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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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300 | 유치원 교사 | 2019-06-01 | 0 | 0 |
025411 | 문리 및 어학 강사 | 2019-06-01 | 0 | 0 |
024510 | 임상병리사 | 2019-06-01 | 0 | 0 |
024520 | 방사선사 | 2019-06-01 | 0 | 0 |
024530 | 치과기공사 | 2019-06-01 | 0 | 0 |
024540 | 치과위생사 | 2019-06-01 | 0 | 0 |
024550 | 의지보조기기사 | 2019-06-01 | 4 | 3 |
024561 | 물리치료사 | 2019-06-01 | 0 | 0 |
024562 | 작업치료사 | 2019-06-01 | 0 | 0 |
024591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 2019-06-01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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