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는 상해보험의 통지의무 및 보험료 적용 기준이 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또한, 직업 또는 직무변경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4.1월 개정)
직업코드 | 직업명 | 적용날짜 | 일반위험도 | 상해위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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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131 |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2019-06-01 | 3 | 2 |
089141 | 종이제품 생산기 조작원 | 2019-06-01 | 3 | 2 |
028371 | 조명기사 | 2019-06-01 | 4 | 4 |
028372 | 영사기사 | 2019-06-01 | 0 | 0 |
028391 | 무대의상 관리원 | 2019-06-01 | 4 | 4 |
028392 | 소품 관리원 | 2019-06-01 | 4 | 4 |
028393 | 방송·영화연출 보조원 | 2019-06-01 | 3 | 3 |
028394 | 보조 연기자 | 2019-06-01 | 3 | 3 |
028395 | 스턴트맨 | 2019-06-01 | 1 | 1 |
028399 | 그 외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자 | 2019-06-01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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