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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안내

  •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는 상해보험의 통지의무 및 보험료 적용 기준이 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또한, 직업 또는 직무변경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4.1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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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안내
직업코드 직업명 적용날짜 일반위험도 상해위험도
025300 유치원 교사 2019-06-01 0 0
025411 문리 및 어학 강사 2019-06-01 0 0
024510 임상병리사 2019-06-01 0 0
024520 방사선사 2019-06-01 0 0
024530 치과기공사 2019-06-01 0 0
024540 치과위생사 2019-06-01 0 0
024550 의지보조기기사 2019-06-01 4 3
024561 물리치료사 2019-06-01 0 0
024562 작업치료사 2019-06-01 0 0
024591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019-06-0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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