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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안내

  •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는 상해보험의 통지의무 및 보험료 적용 기준이 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또한, 직업 또는 직무변경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4.1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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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안내
직업코드 직업명 적용날짜 일반위험도 상해위험도
089131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2019-06-01 3 2
089141 종이제품 생산기 조작원 2019-06-01 3 2
028371 조명기사 2019-06-01 4 4
028372 영사기사 2019-06-01 0 0
028391 무대의상 관리원 2019-06-01 4 4
028392 소품 관리원 2019-06-01 4 4
028393 방송·영화연출 보조원 2019-06-01 3 3
028394 보조 연기자 2019-06-01 3 3
028395 스턴트맨 2019-06-01 1 1
028399 그 외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자 2019-06-0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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