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는 상해보험의 통지의무 및 보험료 적용 기준이 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또한, 직업 또는 직무변경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4.1월 개정)
직업코드 | 직업명 | 적용날짜 | 일반위험도 | 상해위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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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321 | 영업용승용차운전자(일반택시) | 2019-06-01 | 2 | 1 |
087322 | 영업용승용차운전자(개인택시) | 2019-06-01 | 3 | 2 |
087323 | 법인장기임대렌트카운전자 | 2019-06-01 | 0 | 4 |
087324 | 영업용승합차운전자(26인승 이상) | 2019-06-01 | 3 | 2 |
087325 | 영업용승합차운전자(11~25인승) | 2019-06-01 | 4 | 2 |
087326 | 영업용화물차운전자(2.5톤이상) | 2019-06-01 | 3 | 1 |
087327 | 영업용화물차운전자(2.5톤미만) | 2019-06-01 | 3 | 1 |
087328 | 영업용콜밴운전자 | 2019-06-01 | 3 | 2 |
087329 | 영업용 특수차 운전자 | 2019-06-01 | 2 | 1 |
015212 | 유흥관련업체 경영 및 사무관리자 | 2019-04-01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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