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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안내

  •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는 상해보험의 통지의무 및 보험료 적용 기준이 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또한, 직업 또는 직무변경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4.1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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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안내
직업코드 직업명 적용날짜 일반위험도 상해위험도
087321 영업용승용차운전자(일반택시) 2019-06-01 2 1
087322 영업용승용차운전자(개인택시) 2019-06-01 3 2
087323 법인장기임대렌트카운전자 2019-06-01 0 4
087324 영업용승합차운전자(26인승 이상) 2019-06-01 3 2
087325 영업용승합차운전자(11~25인승) 2019-06-01 4 2
087326 영업용화물차운전자(2.5톤이상) 2019-06-01 3 1
087327 영업용화물차운전자(2.5톤미만) 2019-06-01 3 1
087328 영업용콜밴운전자 2019-06-01 3 2
087329 영업용 특수차 운전자 2019-06-01 2 1
015212 유흥관련업체 경영 및 사무관리자 2019-04-0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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