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수시공시실
- 본 공시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특정사안 발생시 집합 투자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입니다.
- 관련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동법시행령 제93조 (의결권 행사의 공시 : 동법 제87조, 시행령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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