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고객편의 서비스 > 채무조정 안내

고객편의 서비스

채무조정 안내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연체한 계약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 대상
  • 대상자

    - 계약별 신청 시점 3천만원 미만의 보험계약대출 원금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대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방문 신청 : 고객센터 또는 고객 응대 지점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신분증
    3) 채무조정안*
    4)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5)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조정 내용
    민원건수
    이자감면 이자분할 상환
    미납으로 인한 가산이자 감면 후 이자 일시 상환 일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미납이자를 분할하여 상환

  •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안내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닫기 2024년 11월 통화량 많은 날 안내 캘린더
닫기 2024년 12월 통화량 많은 날 안내 캘린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