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원 청구 시 진료확인서 상 통원일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시] 2012.1.2 ~ 2012.7.31 중 3일 통원 치료시
2012.1.4 / 2012.1.6 / 2012.1.8 총 3일 통원 - 진료확인서 없이 진료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청구 하는 경우 , 반드시 보험금 청구서 상에 진단명을 기재 하셔야 합니다.
- 추가적 심사 필요 판단건은 진단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 심사 필요 판단 대상 건 [예시]
- 부담보가 포함된 계약(부담보 대상 부위 및 대상질병 치료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
- 산부인과(임신,출산,불임,유산 등 관련치료 면책)
- 항문외과(치질,항문질환 면책)
- 비뇨기과( N39(요로감염),R32(요실금))
- 피부과(상해나 질병과 무관한 미용치료는 면책)
- 전액 비급여 의료비 청구건(보장제외 대상 의료비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상해 또는 질병보험 단독 가입계약(상해/질병 치료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 소액 보험금 단기간내 다발 청구건(ex) 월 10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을 시)
- 추가적 심사 필요 판단 대상 건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