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보험금신청안내 > 보험금신청

보험금신청 안내

보험금 신청

보험금 지급절차 정보안내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도표
  1. 창구에 보험금신청 접수를 합니다.
  2. 본사에서 보험금심사를 하며 현장확인여부 심사도 진행합니다.
  3. 손해사정법인에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4. 본사에서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를 합니다.
  5. 심사여부에 따라 창구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DB생명에 접수되는 경우 LMS 또는 알림톡을 통하여 접수완료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보험사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조사 업무 등
       을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및 질병정보 등에 대한 수집/조회 및 이
       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접수방법안내내용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 에게 조사 업무를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    * 손해사정법인 : 보헙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헙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DB생명에서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DB생명에서 부담합니다.

    ※ 고객님께서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신 경우 비용 부담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DB생명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DB생명이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고객님이 부담하는 경우
    - DB생명이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DB생명과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
  • 장해 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제 3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재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DB생명이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지연
및 가지급제도
  • 보험금 처리가 지연된 경우, 별도 안내를 드리며 약관에 정한 바와 같이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가지급 제도란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보험사고 조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 청구 보험금 중 조사나 확인이 필요없는 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고객의 요청에 의해 먼저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 가지급 보험금은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로 산정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지급 등
(비례 분담 적용)
  • 상해 질병으로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분담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비례분담과 관련하여 귀하가 원하실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해 드립니다. 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다른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심사절차
및 지급 결정 안내
  • DB생명 보험회사 홈페이지(www.idblife.com)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재심사 청구
  • DB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DB생명보험주식회사 소비자보호팀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 : 0619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6층(대치동, DB금융센터)
분쟁조정 절차
및 피해구제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조회 / 제공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미동의 시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금 청구서 뒷장 참고)
  •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세부 내용
    • 제공 대상 : 당사(DB생명)로부터 보험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 조회 목적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진료비 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등
닫기 2024년 09월 통화량 많은 날 안내 캘린더
닫기 2024년 10월 통화량 많은 날 안내 캘린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