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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신청 안내

일반지급금 청구

일반지급금 안내
제지급금 안내 종류 및 종류에 대한 용어해석과 청구권자 설명
종류 설명 청구권자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고객님께 지급해드리는 보험금입니다. 만기시수익자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실효)되거나 해지를 하게 될 때 고객님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보험계약자
중도보험금 보험계약의 보장급부 중 중도보험금이 있을 경우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배당금 유배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입니다 보험계약자
중도인출 고객님의 유지중인 주계약의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인출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계약자
보험계약대출 고객님의 유지중인 주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계약자
신청방법
일반지급금 신청방법에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표
신청방법 안내사항 본인인증방법
온라인 1. 사이버창구 홈페이지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이버창구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본인휴대폰인증
또는
카카오페이인증
2.모바일 스마트폰에 DB생명 모바일창구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신청 가능합니다.(단, 만기제외) 안내페이지
방문 3. 지점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점안내 신분증
4. 고객센터 접수 및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고객센터안내 신분증
우편 5. 우편접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당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주소안내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3층 DB생명 강남고객플라자 담당자앞 (06194)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2층 DB생명 강북센터 담당자앞 (04323)
대전 서구 대덕대로 239, 대교눈높이빌딩 7층 DB생명 대전센터 담당자앞 (35229)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89, 5층 DB생명 부산센터 담당자 앞 (47540)
전화 6. 콜센터 콜센터 상담사를 통한 제지급금 신청(지역번호 없이 1588-3131 전화) 신용(체크)카드 인증

콜센터를 통한 신청 시 해약은 3천만원, 그 외는 5천만원까지 처리 가능합니다.
5천만원 초과 시에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법인 계약은 콜센터를 통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개인 (방문/우편 접수시 구비서류)
방문접수/ 우편접수시 일반지급금 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보여주는 표
구분 구비서류 추가필요서류 비고
공통 청구권자
방문
대리인 방문 우편접수
만기/해약/
중도/배당금
/중도인출
일반지급금
청구서
고객거래확인서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청구권자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발급서류)
청구권자 인감도장
청구권자와의 가족관계서류(가족임을 증명, 6개월 이내 발급)
대리인의 신분증
청구권자 통장(사본)
청구권자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발급서류)
청구권자 인감도장날인
(청구서양식 등 날인)
청구권자 통장사본
청구권자 신분증사본
해외납세의무
대상자인 경우
해외납세의무확인서
(해약,만기,연금 해당) 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 유의사항 안내문
보험
계약대출
일반지급금
청구서 대출약정서 및 상품설명서 보험계약대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고객거래확인서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청구권자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발급서류)
청구권자 인감도장
청구권자와의 가족관계서류(가족임을 증명, 6개월 이내 발급)
대리인의 신분증
청구권자 통장(사본)
청구권자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발급서류)
청구권자 인감도장날인
(청구서양식 등 날인)
청구권자 통장사본
청구권자 신분증사본
대출약정서 및 상품설명서
보험계약대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CD수익률 설명의무
상품인 경우
연금신청시 연금신청서 고객거래확인서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청구권자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발급서류)
청구권자 인감도장
청구권자와의 가족관계서류(가족임을 증명, 6개월 이내 발급)
대리인의 신분증
청구권자통장(사본)
청구권자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발급서류)
청구권자 인감도장날인
(청구서양식 등 날인)
청구권자 통장사본
청구권자 신분증사본
* 계약자
본인인증시
(신용카드/모바일)
콜센터 신청 가능

CD수익률 설명의무
상품인 경우

정부24에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은 사용 불가합니다.

기타 필요에 의해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단체 (방문/우편 접수시 구비서류)
방문접수/ 우편접수시 일반지급금 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보여주는 표
구분 기본필요서류 추가필요서류 비고
공통
개인사업자 일반지급금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 인감(또는 거래인감) 및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또는 사업자 통장(사본)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대표 전원기준 서류 구비
* 직원(대리인) 내방시 재직증명서(당일발급)와 신분증
법인의 경우,
고객거래확인서
작성 필수

해외납세의무
대상자인 경우
해외납세의무확인서
(해약,만기,연금 해당)

대출처리시
대출약정서 및
상품설명서
작성 필수
대출,연금신청시
CD수익률 설명의무
상품인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또는 거래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서류)
법인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1개월 이내 발급서류)
*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 각자대표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이사 수인의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 직원(대리인) 내방시 재직증명서(당일발급)와 신분증
면세사업자
비영리법인
면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동일기준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에 준하는 기준으로 서류 구비
비영리법인은 법인 인감이 없으므로 거래인감으로 처리가능

정부24에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은 사용 불가합니다.

기타 필요에 의해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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