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보험사기 신고센터
저희 DB생명에서는 경기불황에 따른 보험사기의 급격한 증가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증가 및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가치관을 전도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조사팀(SIU :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설치하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보험사기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제보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보험사기를 추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객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할 때입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사법당국에 의해 보험사기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기여도에 따라 포상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신고대상
- 암, 에이즈 등 중대 질병을 숨기고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행위
-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인 살인, 자해 행위
- 진단서 위,변조 및 허위진단서 발급 행위
- 허위 입원 또는 허위 장해로 보험금 청구 행위
- 교통사고 등 고의로 사고 유발하는 행위
-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적발금액 | 포상금 |
---|---|
5억 이상 | 1,000만+5억 초과금액의 0.5% |
4억 이상 ~ 5억 미만 | 1,000만원 |
3억 이상 ~ 4억 미만 | 800만원 |
2억 이상 ~ 3억 미만 | 600만원 |
1억 이상 ~ 2억 미만 | 400만원 |
5천만 이상 ~ 1억 미만 | 200만원 |
5천만 미만 | 100만원 |
포상금 결정 방법
- 보험사기로 신고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보험사기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을 방지 또는 경감, 환수된 경우
- 상기의 경우와 동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기준
- 제보자의 신원이 불문명한 경우,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
-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 조사, 수사중이거나 조치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조사의 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제보자가 신고포상금 수여를 포기한 경우
포상금 관련 기타사항
- 포상금의 최고한도는 20억(추가지급분 포함)이며, 적발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 신고건의 중요도 및 제보자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관련업계 종사자의 신고건에 대해서는 '관련업계 종사자 추가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지급 합니다.
  ※ 관련업계종사자 : ①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
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종사하는 자 - 공동신고의 경우 포상금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들이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그 합의된 비율에 따라 지급 합니다. - 포상금 지급 후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및 전화 제보 안내
- 우편번호: 06194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6층(대치동, DB금융센터) 보험사기특별조사(SIU) 담당자
- 제보전화: 02-3484-0322, 0324, 0327, 0333
- E–mail: singocenter@idblife.com
보험사기는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생명보험협회 신고센터
보험사기 근절 웹툰 다운로드
보험사기 근절 웹툰 | 다운로드 |
---|---|
1편 | |
2편 |
보험사기신고
*표시가 있는 것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
보험사기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고객님의 연락처 및 이메일로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