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보험㈜ 자기주식취득(장외매수 안내) 공고
안녕하십니까? 주주여러분
당사는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동법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및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식의 양도를 희망하시는 주주님께서는
2020년 3월 3일부터 2020년 3월 25일까지 DB금융투자㈜ 및 유안타증권㈜의 본?지점에 DB생명보험㈜의 전환우선주(제2우선주), 보통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식의 양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장외매수자, 장외매수기간, 가격 등 장외매수조건
q 장외매수자: DB생명보험 주식회사
q 장외매수 목적: 주주에게 거래 기회 제공
q 장외매수기간: 2020년 03월 03일 ~ 2020년 03월 25일 (23일)
q 장외매수 대상주식과 수: DB생명보험㈜의 전환우선주(제2우선주) 9,597,200주, 보통주 800주
주식의 종류별(전환우선주(제2우선주), 보통주)로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각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취득함
[참고] 전환우선주(제2우선주): 2010.12월에 발행한 전환우선주
q 장외매수 주당 가격 및 산정방법: 금 12,500원 (전환우선주(제2우선주), 보통주 동일)
장외매수 주당 가격(12,500원)은 장외매수자인 DB생명보험㈜가 복수 외부평가기관의 주식가치 평가, 시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 한 곳은 절대가치평가법(DCF), 다른 외부평가기관은 절대가치평가법(EV)과 상대가치평가법(PBR)의 가중평균을 사용하였습니다.
q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금 119,975,000,000원
q 자기주식보유현황
(2) 장외매수사무취급자에 관한 사항
q 장외매수 사무취급자: DB금융투자㈜, 유안타증권㈜
q 장외매수응모 신청장소: DB금융투자㈜ 및 유안타증권㈜의 본·지점
q 장외매수응모 신청 및 취소방법
[필요서류]
※ 개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법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투자등록증
본 장외매수는 온라인과 유선 상 청약 및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타증권사를 거래하시는 고객도 상기 사무취급자의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신규계좌를 개설한 뒤에 주식대체를 통해 DB생명보험㈜ 주식을 사무취급자 위탁계좌로 입고하시면 장외매수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탁원특별계좌보유자(구, 명부주주) 역시 장외매수 사무취급자의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신규계좌를 개설한 뒤에 입고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을 한 주주는 장외매수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장외매수와 관련된 청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약주주가 청약을 취소하는 경우, 청약주주는 늦어도 장외매수기간 종료일(2020년 03월 25일) 15시까지 장외매수 청약을 접수한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여 장외매수 청약확인서 및 장외매수 청약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약주주가 청약을 취소한 경우, 장외매수를 위해 청약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은 청약취소 신청일 당일에 지체없이 출고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청약은 장외매수기간 종료일 (2020년 03월 25일) 15시 30분까지 접수합니다.
(3) 기타 안내 사항
q 장외매수 결제일(대금 지급시기): 2020년 03월 27일 (금)
q 매수대금 지급 방법: 매수대금에서 장외거래세(0.5%)를 원천징수한 후 잔액 지급
q 세금에 관한 사항:
금번 장외매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등은 청약에 응한 주주가 관할세무서에 직접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의 자세한 과세여부 및 세율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장외매수사무취급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당해 비거주자에 대해 조세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2) 그러한 면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응모주주에 의하여 이행된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 절차의 이행 및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해 비거주자에게 있으며, 당해 비거주자가 입증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장외매수사무취급회사는 당해 비거주자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외매수회사: DB생명보험 주식회사
장외매수사무취급회사: DB금융투자㈜ (1588-4200)
유안타증권㈜ (각 영업점 및 1588-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