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비자경보 2022-8호)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 개인퇴직연금(IRP)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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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신속민원처리센터는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권역별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 ○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 ○ 은행권역은 퇴직/은퇴 후 노후설계를 위한 정책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1. IRP계좌 가입 및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은행을 통해 IRP에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목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방식(현물 또는 현금)을 명확히 의사표시 하여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AI아나운서가 전하는 소비자경보 동영상은 SNS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크롬(Chrome)브라우저를 통해 이용 부탁드립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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