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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공간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처리 프로세스
자료열람요구권 처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자료열람 요구서 작성(자료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동의서 등) 
	       	 2.자료열람 요구서 신청(방문신청/우편신청/팩스신청)
	       	 3.열람 허용 여부 검토(법 규정에 따른 열람 허용 및 거절)
	       	 4.처리결과 안내(요구사항에 대한 수락여부를 8일 이내 전화, 우편 등으로 안내)
자료열람요구 신청 요건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년 3월 25일)이후 체결된 계약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신청

· 계약체결 후 10년 이내(단, 위험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장기간 이내)

· 열람가능 자료 및 자료 유지기간  확인하기

자료열람 신청안내

· 자료열람 요구서 작성

-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자료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신청안내
본인 신청시 자료열람 요구서 / 개인(신용)정보동의서
대리인 신청시 자료열람 요구서 / 위임장 / 위임자(계약자)인감증명서 /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자료열람요구서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위임장

· 자료열람 요구서 신청

- 우편신청: (0619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금융센터 5층, DB생명 소비자보호팀

- 팩스신청: 0505-129-4591

- 방문신청: DB생명 전 지점 및 고객센터   지점/고객센터 안내

· 열람 허용 여부 검토

- 회사는 법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그 사유를 알려드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 처리결과 안내

-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락여부를 8일 이내 전화, 우편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료열람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콜센터(1588-3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고객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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