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란?
- 보험금 수령권자가 아닌 자가 전기통신수단(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기망행위로 타인(고객 또는 회사)의 재산(보험금 등)을 편취하려는 행위
- 단체나 개인이 불법적인 방법(고수익 제시 등)을 통해 타인의 자산을 편취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시키는 행위 등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를 말함
금융사기 유형별 특징
- 보이스피싱
-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전화 통화로 고객을 현혹시켜 고객의 자산을 은행 송금 등을 통해 가로채는 수법으로 사기범 혼자서 저지르는 단독 범죄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이루어 움직이는 조직형∙지능형 범죄로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사칭 등의 특징이 있음
- 메신저피싱
-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보내 긴급자금(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요청하고, 이에 고객이 속아 송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사기 수법
- 파밍
- 사기범이 이용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호스트파일이나 브라우저 메모리를 변조시켜 컴퓨터 이용자가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접속하더라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가로채는 피싱사기
- 스미싱
- ‘문자 메시지(SMS)+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 유포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챔.
- 대출빙자 사기
- 대출빙자란 얼굴을 대면하지 않은 통신수단을 통해 저신용자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에게 접근하여 대출 상담, 대출 알선을 가장하여 접근한 후 신용등급 조정,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편취한 후 잠적하여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 대출성 금융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하기
- 금융피라미드 사기
- 일명 ‘폰지 사기’라고도 하며, 정상적인 투자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높은 수익을 짧은 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후 잠적,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초기 일정 기간에는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나 이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투자금도 환급 불가 상태가 됨
- 메모리 해킹
- 이용자 컴퓨터에 감염시킨 악성코드를 이용해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챈 후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해 가는 금융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