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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공간

금융사기예방 안내

금융사기의 주요 유형 및 예방 요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각별히 유의하시어 사전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유형

※ 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주요유형
번호 유형 전체열기
1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내용 버튼
ㄴ [사기수법]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의 유형이 있음
2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내용 버튼
ㄴ [사기수법]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3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내용 버튼
ㄴ [사기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4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내용 버튼
ㄴ [사기수법]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
5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내용 버튼
ㄴ [사기수법]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6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내용 버튼
ㄴ [사기수법]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사기수법]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보험료, 연금 등이 과다 또는 오류 징수되어 환급하여 주겠다며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7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하여 편취 내용 버튼
ㄴ [사기수법]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토록한 후 편취
[사기수법] 사기범들이 학생의 대학지원 명세를 빼내 실제 대학교의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전화해서 사기범계좌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여 편취
8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내용 버튼
ㄴ [사기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하여 편취
9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내용 버튼
ㄴ [사기수법] 은행직원, 경찰∙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은행객장과 경찰서, 검찰청 등의 사무실에서 실지로 일어나는 상황 연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편취
10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내용 버튼
ㄴ [사기수법]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잠시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하여 편취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번호 유형 전체열기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내용 버튼
ㄴ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사기피해에 취약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내용 버튼
ㄴ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내용 버튼
ㄴ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4 개인∙금융 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진위를 확인 내용 버튼
ㄴ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내용 버튼
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내용 버튼
ㄴ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7 예금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내용 버튼
ㄴ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내용 버튼
ㄴ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
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내용 버튼
ㄴ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내용 버튼
ㄴ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 ’12.9.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범시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할 것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 2.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 4.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
  • 5.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 7.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 8.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 9.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 10. 보이스피싱피해 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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