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유형
※ 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번호 | 유형 | 전체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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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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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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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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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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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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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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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하여 편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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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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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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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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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번호 | 유형 | 전체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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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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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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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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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금융 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진위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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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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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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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예금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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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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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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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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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 2.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 4.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
- 5.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 7.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 8.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 9.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 10. 보이스피싱피해 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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