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피해 시 주요 연락처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 -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 ▶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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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접속
-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
-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확인
-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
※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 -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www.msafer.or.kr)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 3.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 접수
(신청일 3영업일 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