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 공간 > 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공간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 처리 프로세스
위법계약해지 처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법계약해지 요구서 작성(위법계약해지요구서 / 개인정보동의서 등) 
	       	 2.위법계약해지 요구서 신청(방문신청/우편신청/팩스신청)
	       	 3.위법여부검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검토)
	       	 4.처리결과 안내(요구사항에 대한 수락여부를 10일 이내 전화, 우편 등으로 안내)
위법계약해지 신청 요건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년 3월 25일)이후 체결된 계약

· 해지 및 실효 상태가 아닌 계속적 거래 상태의 유지계약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3항(적합성원칙), 제18조 2항(적정성원칙), 제19조 제1항·3항(설명의무),

  제20조 제1항(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

위법계약해지 신청 안내

· 위법계약해지 요구서 작성

-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위반사항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해지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신청안내
본인 신청시 위법계약해지 요구서 / 위반사항 증명서류 / 개인(신용)정보동의서
대리인 신청시 위법계약해지 요구서 / 위임장 / 위임자(계약자)인감증명서 / 위반사항 증명서류 /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위법계약해지요구서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위임장

· 위법계약해지 요구서 신청

- 우편신청: (0619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금융센터 5층, DB생명 소비자보호팀

- 팩스신청: 0505-129-4591

- 방문신청: DB생명 전 지점 및 고객센터   지점/고객센터 안내

· 위법 여부 검토

-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검토 시 내용 확인을 위해 고객님께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처리결과 안내

-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락여부를 10일 이내 전화, 우편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위법계약 인정 시 지급금액

- 법 규정 및 표준약관 제32조 4항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콜센터(1588-3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고객센터 안내
닫기 2024년 11월 통화량 많은 날 안내 캘린더
닫기 2024년 12월 통화량 많은 날 안내 캘린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