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 판매준칙 내용
1 기본원칙
내용 :
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내용 :
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한다. 금융상품 판매종사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3 적합성의 원칙
내용 :
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연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금융상품 구매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취약한 금융소비자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상품 구매권유시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내용 :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특히 다음 각항의 권한남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회사의 대출, 용역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회사의 대출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과다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게 부당한 금품제공 및 편의제공 등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회사 및 상품모집인 등의 실적을 위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
5 정보보호의 원칙
내용 :
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및 활용하여야 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추가내용 1: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 구매시 투자성향 진단 및 적합성보고서 제공등 회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DB생명 전문가 상담(1588-3131, 변액보험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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