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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 안내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안내
- 치매 등 본인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금을(사망보험금 제외) 대신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두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지정 대리 청구인 제도 안내
신청대상 계약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동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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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 청구인의 범위 |
피보험자의 법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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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 계약관리지점 또는 고객센터 방문
- - 홈페이지
- - 모바일 앱
- - 우편신청
- -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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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자 및 방법에 따라 필요서류 등 상이할 수 있으니 콜센터(1588-3131)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 65세 이상의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상품 가입 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고령 소비자는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 가능합니다.
- 청약진행날짜, 보험상품명, 보험료, 납입기간 등을 문자로 안내 드립니다.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알림내용
서비스 적용 상품 |
- 1.변액보험
- 2.종신보험
- 3.CI 및 GI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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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적용 제외 |
- 1.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계약
- 2.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 계약
- 3.전문보험계약자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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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 가능하며, 계약자 피보험자 동일 계약인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